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자진퇴사, 권고사직 수급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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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가지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후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꼭 실업급여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 혹은 다양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분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직활동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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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자진퇴사, 권고사직 수급가능 조건 )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
3.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자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자 (ex.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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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실업급여 필수 구비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필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는 모두 전 사업장에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회사에 아래 두가지 서류를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자진퇴사, 권고사직 수급가능 조건 ) 3

1. 비자발적으로 실업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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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 수급 가능 사유 11가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수급 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사유 11가지

1.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의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4. 정년이 가까워지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여러가지 사정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6.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어려운 경우
7.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8. 근무지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시정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
9. 가족 구성원의 질병 혹은 부상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 직장이 이전되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
11. 권고사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 된 경우
– 일부 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폐지 혹은 축소 된 경우
– 기술혁신,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작업의 형태에 바뀐 경우
– 인사 적체, 회사의 경영등이 악화되거나 이와 비슷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1. Q-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한가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Q-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 장기간 무단 결근, 회사 기물 파손, 기물 누설, 공금횡령 등)

3. Q-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4.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3년 이내에 취업하여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실적이 합산되어 더 큰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Q-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6. Q-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직 사업장과 그 직전 사업장 두 곳 모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두 곳 중 한 곳의 고용보험 이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직하신 뒤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업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취업률은 낮아지는 불황속에서 실업자 분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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