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도서, 공연 외에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건강과 세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문득문득 제도란?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영화·박물관 헬스장, 수영장 같은 문화 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매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가능합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율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
|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 내 공제 (전체 문화비 합산 기준) |
| 제외 항목 | PT·강습비, 골프 연습장 등 특강 성격 비용은 제외 |
- 연말정산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예: 연 200만 원 지출 → 60만 원 환급 가능.
3. 사업자(헬스장·수영장) 신청방법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 → 현판 신청’ 순으로 간편하게!
- 문득문득 사이트 접속
- 사업자 로그인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증명서 등 첨부
- 가맹 분리 사업자는 관련 서류(PG사 확인서 등)도 제출
-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문득문득 현판’ 무료 발급
- 고객이 현판(또는 포스터)를 보고, 문화비 공제 대상임을 즉각 확인 가능
👉 사업자 필독: 6월 30일 6시까지 사전 신청 마감
4.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는?
- 가입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현판/포스터 부착 여부 체크)
-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이용료 결제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체크 후 공제 적용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
👉일대일 강습비(PT 등)는 별도 처리 필요하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강습비 포함되나요?
아니요, PT·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모든 헬스장이 대상인가요?
아니요, 체육시설법 신고 후 ‘문득문득’ 사업자 등록한 곳만 대상입니다.
마무리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체육활동 장려와 가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소비자는 이용 시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는 시행 전 누리집을 통해 가맹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